◆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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