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세관갱생(관세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보수 작업도중 기습적인 폭우에 수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한 하도급 업체 대표 A모(57)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수도 세관갱생 공사현장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하수도관 누수에 따른 보수작업을 사망한 노동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수도 누수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B모(53) 씨는 갑자기 내린 폭우와 함께 상수도관속에 고립된 후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한편 B 씨가 당시 작업을 하던 시간에 전주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1시간 동안 42.8㎜에 달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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