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좌회전 트럭에 부딪힌 승용차 추돌 사고로 남녀 청춘 4명의 삶이 무너진 '죽음의 도로' 차단 공사가 13년 동안 보낸 허송세월을 뒤로 하고 마무리됐다.
2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4명의 젊은 목숨들이 비명횡사한 사고와 관련,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최근 끝났다.
그동안 중앙분리대 화단을 앞뒤에 두고 오로지 '도로표지병'으로 만들어 놓은 '빈틈 교통행정'으로 불법 좌회전은 물론, 위험천만한 비보호 좌회전의 유혹 손짓을 만들어 온 '60m 구간'이 하나로 연결됐다.
이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 공사 완료로 그동안 아중리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향하다 노동부청사 방향으로의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전면 금지됐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사고와 같이 노동부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들도 이제는 화단 설치로 불법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로 기존 '유턴 및 비보호 좌회전' 구간 이용은 할 수 없는 대신 전방에 위치한 안덕원 지하차도 위 부분의 회전 구간을 이용해 되돌아오면 된다.
하지만, 중앙분리대 화단의 완벽한 공사 마무리는 분리대 화단에 가로수 식재를 비롯한 추가 교통안내표지판 등의 추가 공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우선 설치한 중앙분리대 화단 옆으로 길게 삼각뿔을 설치해 그동안 습관적으로 차량 회전을 시도하던 운전자들에게 경계를 표시해 놓았으며, 야간에도 이를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삼각뿔 위에 조명이 들어오도록 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임시방법으로 구간 경계 식별에 나선 이유는 공사를 시작했던 당일 오후 8시 33분께 구간 경계를 알아차리지 못한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임시방편은 화단 내 가로수 식재 등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치해 놓기로 했다.
전주시가 이 공사를 부랴부랴 서두르게 된 배경은 지난 20일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1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탄 벨로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 하던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해 4명이 목숨을 잃은 뒤 쏟아지는 비난 때문이다.
이번 참극과 같은 동일한 사고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2008년 11월 9일 오전 4시 45분께도 당시 불법좌회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 남성(26)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44)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경찰은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두 손을 놓고 방치해 온 것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결국 분리대 화단 설치를 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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