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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 수석지구 공익감사 놓고 시의회와 시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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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 수석지구 공익감사 놓고 시의회와 시민 '대립'

서산시민, 서산시의회 행동이 무언가를 덮고, 숨기고, 방어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 충남 서산시에서 서산시의회와 시민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계획 공익감사 청구 청원을 놓고 반박에 재 반박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 갈무리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와 조정상 씨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청원’ 부결과 관련해 반박에 재 반박으로 대립하며 지역 이슈가 되고 있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 21일, 6월17일, 7월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조정상 씨는 9일 "수석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단 저와 소수의 시민만이라는 서산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 청원을 부결시켰다는데, 정의당에서 수년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청원서에 정의당에서 추진한 청원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1인 시위 때 서산시의회의 부당함을 규탄한다는 피켓에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를 적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 청원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또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제가 감사 청구한 것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지 않냐"면서 "△2015년 3개 지구만 특정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2015년 지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2011년 터미널 이전 검토 타당성 결과에 반하게 터미널 이전 추진 △2017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했던 조건을 이행 안 함 등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행정 미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을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서산시의회가 처리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갖췄다고 하는데, 회의록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면밀하게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청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의회의 공정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결 결정의 이유로 청원자 1인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원자의 공익감사 청구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감사원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랜 기간 정당 및 정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조정상 위원장을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서산시의회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2011년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지난 2015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민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난 2017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등 지난 10년간 서산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주요현안 중 하나로,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임위 회부, 심사, 결정까지 절차적·형식적 흠결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정확하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소속 위원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고, 심사 당일에는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조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시 관련 부서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례회 의원발의로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방문해 감사청원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18년 3월에 공익감사 청구가 됐고 그 4가지가 예전 감사 청구 내용과 대동소이해 중복을 이유로 서산시의원님들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산에 거주하는 이윤수씨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서산시의회 행동이 무언가를 덮고, 숨기고, 방어 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며 혀를 찼다.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시민을 상대로 의회가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시민과 민원인에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정호 서산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서산시는 시민의 수석동 감사 청구 청원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이 없다고 밝혀 부서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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