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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보호에서도 관심 밖에 몰린 '쉼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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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보호에서도 관심 밖에 몰린 '쉼터 아이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불평등이 없는 어린이 돌봄이 가능하려면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얼마 전 서울 성북구 입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소식을 듣고 놀랐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백신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6월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고, 7월부터는 초중고 교사가 우선접종 대상에 들어간다는 정부 브리핑도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청소년 관련 분야 돌봄 종사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는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린이청소년 집단이 모여 여러 명이 접촉하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교육부가 신경 쓰고 있는 영역의 종사자만 우선접종대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 쉼터의 경우,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학교 종사자는 우선접종대상에 포함됐는데, 청소년 쉼터 종사자는 우선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부처별 어린이청소년 돌봄 정책의 분절성이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신접종 '우선순위' 결정 역시 기존 어린이청소년 돌봄 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다.

어린이청소년 돌봄 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돼, 각 부처가 서로 원활하게 연계·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다 보니, 어린이청소년 중심이 아닌 행정 절차 중심으로 경계가 분명해 개인의 사정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춰 개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 정책과 사업을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할 뿐이다.

부처 간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가 중앙 부처 어린이청소년 돌봄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나눠 그대로 받아 운영함에 따라, 오랜 기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연령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연계되지 못하는 점, 각 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간 중복, 조정부재, 상호연계 부재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욱이 돌봄이 가장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일수록 돌봄 사각지대에 빠지는 모순 역시 해결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도 무수하게 나왔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가장 돌봄이 필요하고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에게 조금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아동학대피해아동이나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아동보호체계'라고 부르는데, 아동보호체계 역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등 각 부처가 원활하게 상호 협력, 연계, 조정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분절적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로 빠진 어린이청소년은 때로 부족한 보호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공백이 큰 기존의 돌봄 환경 토대 위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긴급돌봄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이 발생했고, 어린이청소년 학대 건수도 증가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 바로 보기). 실제 학대 건수가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예전보다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해서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불행한 일임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학대 사실이 숨겨진 것보다는 드러난 것이 좀 더 나은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부처 간 장벽과 연령 변화에 따른 서비스 질과 양의 차이, 지자체간 자원 불평등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는 여기서도 드러난다. 학대피해아동 중 청소년 피해자가 절반을 넘고 있는데도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자는 22,649명이었는데, 이중 10대 청소년 피해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은 13,634명(60.2%)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피해자 중에는 13~15세 청소년이 5,591명으로 제일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사유로는 학대와 같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61%로 가장 많았다.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자료 역시, 쉼터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중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생존형 가출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돌봄 체계를 부처와 연령을 넘어 촘촘하게 협력하고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돌봄 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성 노동력을 갈아 넣는 방식을 택했다. 돌봄 종사자의 헌신이나 모성의 희생으로 이 원칙이 작동되기를 기대했고, 상당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정책 시도 결과를 통해 알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돌봄 종사자는 대체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활임금조차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소진되기 쉽고, 이직률도 높다. 이는 돌봄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 상실 등 심리정서적 적응에도 부정적이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고, 신체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의 기반을 제공하는 매개체는 돌봄 종사자이다.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노동정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불평등이 없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돌봄 원칙은 사실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미 관련 분야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을 모르지 않고, 해결책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 입장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이 가도록 한다.

2) 돌봄을 가정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으며, 돌봄의 사회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어린이청소년을 돌보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 역시 중요하며, 돌봄 문제와 노동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길지도 않은 이 세 가지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을까. 논문이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개선안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복잡하고 길게 씌어져 있거나,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실제 구현하기는 훨씬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사회문화적 인식, 정치경제적 문제가 당연히 얽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미뤄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더 주춤거린다면 늦는다.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제도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호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중심 관점으로 어린이청소년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학대피해청소년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 진작 주거권이 보장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 머무를 공간도, 격리할 공간도 없어 어린이청소년이 거리를 떠도는 일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누구에게나 아플 때 돈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점을 보완하고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부처 간 조직 간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협력하고 연계하며 조정할 수 있을지, 조직 내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적절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시기의 적절한 돌봄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극적인 어린이청소년 학대사망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분개한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어린이청소년 인권 기반의 돌봄 보장을 통해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으로 향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어린이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어린이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돌봄 받을 권리가 존엄하게 보장되는 돌봄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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