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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일문일답] 목숨걸고 달리는 그들이 경고파업을 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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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일문일답] 목숨걸고 달리는 그들이 경고파업을 하는 까닭은

ⓒ화물연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또 지입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법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 명도 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프레시안]은 문지훈 사무국장과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프레시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의 필요성과 현장의 상황,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

안전운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도입 당시 야당의 반대로 3년 일몰법안 으로 통과됐으나, 안전운임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안전운임 일몰제로 인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양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화주 및 운수업체는 일몰제를 핑계로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안전운임은 지입제와 다단계 등 구시대적인 화물운송시장의 관행 하에서 고착화 된 낮은 화물운송운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화물운송시장을 혁신하고자 했다. 이미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어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시작한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장의 혼란이 증가될 것이다.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증진이라는 안전운임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안전운임 전면 확대 ‧ 적용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달라


안전운임 법제도상의 미비점과 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카고 컨테이너 및 BCT 운송품목의 일부(돌가루 등)는 안전운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운송형태로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안전운임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안전운임에서 제외된 운송에 대한 운임 하락과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주‧운수업체의 안전운임 무력화 수단으로 활용돼 제도의 현장 안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중 약 2만 6000대에 불과하다.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높여 도로의 안전을 지킨다는 법제도 취지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철강과 카고, 유통, 택배, 탱크로리, 카래리어 등을 포함한 전차종 ‧ 전품목으로 안전운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며 일부 차종과 품목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통상적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화물노동자의 경우 업무형태가 다양하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으나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 역시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 상 산재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운송 품목 중 전속성이 높은 택배 지‧간선 및 유통 부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 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늦어지는 사이 매년 도로 운행, 상하차 등 화물운송과정에서 수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를 지시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레시안] 명의신탁제(지입제)를 폐지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입제는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입제로 인해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되며 차주들은 독립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송업체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입제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지입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지입제는 번호판을 통한 사기와 높은 번호판 값, 불법 번호판 양산, 운송자본의 갑질 정당화 등을 야기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물류비용을 높이고 있다. 일부 운송업체에서는 실제 운송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업허가증을 보유한 대가로 지입료만 수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운송단계가 복잡해지고 계약절차가 불투명해져 탈세 가능성이 커지는 등 악영향을 낳고 있다.
명의신탁제 폐지를 통한 지입제의 실질적인 폐지로 화물운송산업 선진화와 물류비용 투명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운송료를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직적 구조의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료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화주는 경제위기, 비용절감 등 다양한 이유로 운송료를 인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화물운송운임은 동결되거나 물가인상률 대비 하락해 왔다.
2000년대 이후 늘어난 온라인 어플(플랫폼, 가맹사업자) 배차는 운임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 플랫폼 배차는 화물노동자 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화주업체와 운송업체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면서 운임을 하락시킨다. 플랫폼 배차로 인한 운임 하락과 운수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로 인해 화물운송운임이 최소한의 마지노선도 없이 하락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운송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운임 수준은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 및 과적‧과속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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