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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 등 법제도 개선 촉구 경고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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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 등 법제도 개선 촉구 경고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페이스북

전북지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와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 지입제 폐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법제도 개선 촉구하며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 1500여 명은 18일 오전 0시부로 화물차 운행을 중단하는 1일 경고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본부는 "안전운임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의 불비와 소극적인 법해석, 화주·운송사의 저항과 미비한 처벌 등으로 현장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본부는 "정부는 화물노동자 산재 전면적용과 명의신탁(지입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는 "화물노동자는 화주사 · 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기름값은 매년 오르지만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이다"면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화주 및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적·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 비롯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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