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유기농 햇빛발전은 어떤 농민단체도 반대하지 않는다
얼마 전 정성헌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전 새마을중앙회 회장)으로부터 필자에게 연락이 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 전농의 기본 입장은 비농업자본 특히 대자본의 농지 침탈을 반대하고 소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소농이 주체가 된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격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새마을중앙회는 2018년 정성헌 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장이 회장으로 당선된 뒤 기후위기 시대 생명살림의 새로운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바 있었다. 그 일환으로 농사도 지으면서 농지도 보전하고 햇빛발전도 생산할 수 있는 아사달 유기농 햇빛발전소를 건립했다. 전농을 비롯한 농업농민 단체, 한살림 등 생협, 유기농 단체, 농특위 관계자, 심지어는 대재벌 태양광 업체까지도 새마을중앙회의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소를 견학하고 갔다.
정 회장은 직접 이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햇빛발전으로 자체 전기를 100% 자립해서 쓰는 현장을 안내했다. 영농형 햇빛발전소에서 기른 유기농 토마토를 식당 메뉴로 제공한다는 사실도 체험해보도록 했다. 견학 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은 기후위기 시대 농민들이 추구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한동희 충남 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장(전 공주시농민회장)으로부터도 같은 시기에 연락이 왔다. 전농 박 의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다. 내용은 정 회장에게 한 말과 대동소이했다.
실제로 전농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명시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전농이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시위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반대한 것은 농민단체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정당한 행동으로서 높이 평가받을만한 활동이었다.
필자 또한 기후위기비상행동 먹거리 모임의 일원으로 다양한 기후에너지 단체, 생협 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에 대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농지에 태양광은 지금도 계속 건립되고 있다
농지법을 건드리지 않고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원하자는 위성곤 의원의 특별법은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도 굉음을 울리며 포클레인으로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건립이 계속되고 있다. 재벌과 중소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에 의한 태양광 농지 파괴 현장의 신음소리가 전국에 걸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다름 아닌 농지 전용을 통한 태양광 설치와 서해안 간척지의 염해농지 태양광이다.
농지 전용을 통한 태양광 설치는 이미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다. 오직 대자본 태양광 '떴다방'만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염해농지 태양광은 이미 약 100MW(농지 약 30만 평)가 건립되었고, 대기하고 있는 용량만도 약 400MW에 달한다.
농지에 태양광을 짓고자 하는 재벌 태양광 떴다방 투기자본들의 로비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훨씬 그 이상이다. 이들의 돈과 권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방법은 이를 반대하는 주권자 주민과 농민 쪽수를 수십만 수백만으로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게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이다.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은 태양광 떴다방도 막고, 농지도 보전하고, 소농도 살리고, 기후농업인 유기농도 확대하고, 귀농귀촌도 활성화하고, 햇빛발전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순환경제의 기반도 확보할 수 있는 다목적 대응책이다. 이를 시급하게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동은 그러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농업농민단체들의 당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빈 깡통인 한국판 뉴딜을 일자리 창출 저수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른바 한국판 뉴딜은 급조된 억지 계획으로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의미 있게 실행된 그 어떤 실천도 없다. 정권 말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책을 새로 세워서 집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관리형 총리로 임명된 김부겸 신임 총리가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그리스 아테나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솔론의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름 아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렛대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햇빛발전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를 상회해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장년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고사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부처 간 칸막이는 일종의 행정 환원주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도로와 철도에 햇빛발전을 설치하자고 하면 산자부는 그것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소관사항이라고 외면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햇빛발전은 산자부의 소관사항이라고 외면한다.
2005년 독일보다도 그리 늦지 않게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한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체제 전환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필자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단체 활동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의 이른바 관료주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지자체장은 4년 내지 5년짜리 단기 알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일 뿐이다. LH 사태나 관세평가분류원 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이다.
왜 햇빛발전 부지가 없다고 할까
산자부가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형 태양광을 주장하는 까닭은 햇빛발전의 보급 확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실적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금 농지 이외에는 햇빛발전 부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얘기다. 주택건물 지붕도 있고 창문과 벽체도 있다. 공장과 창고 지붕도 있다. 학교와 공공기관 지붕도 비어 있다. 더구나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지금도 농지를 깔아뭉개며 건설하고 있는 도로, 철도, 제방 등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그 용량은 백 단위 GW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에너지 생산수단인 혁명에 가까운 에너지 절약까지 주민들에 의해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다. 다름 아닌 국가와 지자체, 학교와 공공기관, 주민이 협치 사업으로 벌이는 비영리 공익햇빛발전 사업이다.
에너지전환의 주체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이다. 태양광 떴다방은 에너지전환이고 임야 파괴고 농지 보전이고 관심 없다. 오직 돈만 챙기면 된다. 산자부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에 봉사하는(헌법 제7조) 게 아니라 오직 이런 돈만 챙기는 태양광 떴다방 투기업자들과 예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문제의 근원이다.
국가 신용보증 제도는 이럴 때 써야 한다
그 많은 공장과 창고 지붕에 왜 햇빛발전이 확대되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담보 요구 때문이다.
햇빛발전소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한다. 햇빛발전은 국가가 20년 동안 전력 판매를 보증하기 때문에 햇빛발전 시설 자체와 전력 판매 대금의 후취 담보로 대출받으면 된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이른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장 지붕에 햇빛발전을 설치하고자 하면 부동산 담보를 요구했다.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당연히 공장 지붕 햇빛발전은 확대가 어려웠다.
바로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신용보증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신보는 기재부 소관이라는 점이다. 산자부는 이런 문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여의도 금융회사들이 태양광 대출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는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사업부를 만들었다. 이제는 부동산 담보 없이도 공장 지붕 태양광에 대출해준다. 누구든 확실하게 공장주와 맺은 메가와트 단위의 지붕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다주면 그 즉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커미션)을 벌 수 있다. 대기업은 지붕만 빌려주고 10년 치 임대료를 먼저 받는다. 금융회사가 출자한 SPC가 태양광 설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출로 햇빛발전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한국의 햇빛발전 사업은 이처럼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바람물 공개념과 공익 햇빛발전 사업
주택건물 햇빛발전이 확대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같은 부동산 담보 문제와 구조안전진단 문제였다. 생각해보라 자기 집 지붕에 맘먹고 5kW 사업용 소형 햇빛발전을 짓는데 7~8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치자. 그런데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들여야 한다면 전력을 판매해봐야 손해만 나는데 누가 햇빛발전을 짓겠는가.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것은 이럴 때를 위해서이다. 산자부와 국토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력해서 주택건물 전체라는 규모의 경제로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확 낮추고 주택건물 소유주에게 이 비용을 지원해주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 사기 주의보까지 경보를 울려야 하고 실제 오히려 전기 소비를 더 늘릴 뿐만 아니라 태양광 전화방 떴다방의 온상이기까지 한 자가용 주택지원사업은 폐기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게 햇빛발전 보급 확대의 효과는 백배 천배 낫다.
도로, 철도, 제방 햇빛발전도 마찬가지다. 칸막이를 걷어내고 에너지 주권자인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만들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훨씬 손쉽다. 무엇보다도 도로에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에 자가용 햇빛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액수도 천문학에 가깝고 거의 미친 짓이다.
지자체별로 주민들로 구성된 일자리창출형 비영리 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하 햇빛사협)을 만들면 된다. 이 사협이 국가와 지자체와 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햇빛발전 사업을 벌이면 된다. 지역별 사협은 대출을 받아 햇빛발전소를 짓고 전력 판매 대금에서 원금과 이자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거액의 지역햇빛기금을 만들 수 있다. 사협은 이 기금으로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각종 에너지전환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철도도 제방도 학교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의 지역 청장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역별 사협은 나아가 주택건물, 학교와 공공기관, BIPV(벽체 햇빛발전),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직거래 등 에너지 신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근거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다시 국가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에서 동일 사업자의 참여를 3~5개로 제한하는 것에 '단 학교와 공공기관, 국공유지의 비영리 공익 태양광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이같은 공익햇빛발전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일자리 창출형 비영리 학교 공익햇빛발전 사업을 '서울 탄소중립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학교는 어떠한 운영관리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연간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기금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기부받는다.
토지처럼 해·바람·물도 공공재이다. 토지공개념처럼 해바람물 공개념에 입각한 공익 햇빛발전 사업이야말로 에너지 주권자를 일깨우는 민주주의의 경제 주춧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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