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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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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제정

이현욱 의원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되길”

경남 진주시의회 이현욱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제22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진주시의회 이현욱 의원.ⓒ진주시의회

이번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과 진주시 지역 내 시범구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 이번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했다"며 "모빌리티 시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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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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