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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훼손 심신장애?..."성별불일치 해소로 변희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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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훼손 심신장애?..."성별불일치 해소로 변희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다"

변희수 전 하사 재판 핵심 쟁점은...''성전환수술=장애' 입증할 수 있나?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성확정수술을 통해 남성 신체에서 여성 신체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에 해당한다 보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는 복무를 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하는 것"이라며 "성확정수술로 성별불일치를 치료해 건강상태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맞섰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1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육군 측에 "심신장애 판정을 객관적인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육군의 판단대로 성확정수술로 인한 신체 변경을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근거나 사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 측에 "망인(변 전 하사)에게 적용된 규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재판부가 "징병신체검사규칙 상 '성주체성장애'가 '성별불일치'로 문구가 바뀐 경위"를 물으며 문구 변경이 "국제질병기준과 관련이 있는지, 다른 이유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육군 측은 "국방부 소관이라 관련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요구는 현 '군인사법'에 '심신장애'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적용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심신장애를 '군 복무 중 예상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손상, 정신질환 등의 기능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불일치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게 세계 정신보건 전문기관의 공식 입장이자 국제질병분류 상 확립된 기준이다.

성확정수술로 인한 신체변화 역시 심신장애나 신체 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성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성확정수술을 제안한다. 변 전 하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성확정수술이 필요한 성별불일치'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육군이 주장하는 대로 '신체 훼손'이라면 국군수도병원이 군인에게 신체 훼손을 제안한 셈이 된다.

근거 없는 심신장애 판단도 문제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전역 처분도 육군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앞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이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노골적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전역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입대를 막는 데 그쳤다.

변 전 하사 지원단체(공대위) 소속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심신장애 3급은 '전역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역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며 "이마저도 해당 군인이 전역을 희망해 인사소청을 요구하면 전역심사위원회가 복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동안 심신장애 3급 이상으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194건이며 이 중 전역이 결정된 건 30건에 불과하다"면서 "'심신장애 3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처분된 건 2017년 이후 변 전 하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확정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군인사법 상의 결격사유도 없고 군인으로서 전투력을 상실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의 피해자들도 재활을 마치고 군에 복귀했다"며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전역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육군 측은 심신상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변 전 하사가 군 복무에 부적합했는지 여부를 증언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변 전 하사를 자주 면담했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 측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 전 하사 측 변호인단과 공대위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며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인 변 전 하사는 이미 사망해 반론도 못한다"며 "육군의 증인 신청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은 7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 보고까지 마친 뒤 해외에서 성확정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자 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돌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처리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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