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정회의실에서 영남권 최초로 시행되는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와 한화손해보험(주)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는 현재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작년에 개장했고 올해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열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주)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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