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수석동 땅 투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임재관 서산시의원과 백다현 서산참여연대 전 대표가 수석동 도시개발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지난 6일 전화 인터뷰에서 "그 당시 서산시의 재정 상태와 수석동 지역의 낮은 지가라면 성연 테크노벨리처럼 수용방식으로 도 충분히 가능했다"며 "굳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하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나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구획 변경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 당시 사업주체인 서산시의 개발여건 분석에 보면 ㎡당 7만 7000원으로 분석이 된다"며 "수용방식으로 한다 해도 사업비용이 약 354억 원이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수용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라던가 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며 "서산시 여력으로는 수용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주민들도 수용방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시나 수석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해서 감보율 제하고 자기 토지를 환지 받는 환지방식을 선호하기에 수용방식은 검토조차 안됐다"라며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 구역 지정 결정이 돼야 그 안에 토지를 묶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산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구역 지정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산시에서 그 구역 혹은 필요하다면 그 주변지역까지 설정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먼저 결정해 줘야 토지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순서의 선 후가 뒤 바뀐 듯 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월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불안 조짐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서산시의 주장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 방식은 수용방식이 48.4%인 148개, 환지방식이 49.3%인 151개, 혼용방식(수용+환지)이 2.3%인 7개 구역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잠수함산악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석동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는 백다현 씨는 "일반적으로 지가가 낮으면 수용방식으로 비싸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데 왜 지가가 낮을 때 서산시는 수용방식은 검토조차 안 했는지가 이 문제의 논점에서 가장 중요할 거 같다"며 "서산시는 애초부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수석동의 그곳을 콕 찍어놓고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원 도시개발계획이 있고 새로 당선된 맹 시장이 축소한 도시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곳은 변화가 없다"며 "그곳의 도시개발계획 내의 땅들에 주인들이 누구길래 그곳은 요지부동으로 변함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초반에 서산경찰서와 서산검찰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가 수석동 토지를 소개해 주고 500만 원의 사례비를 통장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정보가 분명히 두 수사기관에 전달됐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Monica Sin은 ‘대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인 만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과거 투기 세력들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서산 수석동 투기를 얘기하는 거 같다'는 의견을 잠수함산악회 유투브 방송에 남겼다.
이어 ‘무면허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땅을 사고 500만 원을 냈다고 제보한 이 모 씨의 지난 2019년 4월17일 법정 증언 내용을 공개하면 서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서산에 수많은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무면허 부동산 업자의 소개를 받고 땅을 거래했는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