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5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A 씨는 아내와 지인의 명의로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산 것으로 얄려졌으며,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 2015년 7만 6000원에서 2020년 10만 7000원까지 올랐다.
LH전북본부에서 그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약 4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받았다.
한편 LH가 시행한 완주 삼봉지구는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지난 2016년 8월 착공됐으며,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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