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구청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청 담당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청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점검과 단속 실태를 파악하고 구청 시책 공유에 역점을 뒀다.
간담회에서는 운전자 인식개선 홍보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연중 실시, 과태료 인상 안내문 제작 배부,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캠페인 전개, 초등학교 안내문 발송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시책이 쏟아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3배 오른다.
이에 따른 게시판 홍보 같은 효율적인 주민 밀착 홍보 방안도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13개소 비롯해 유치원 59, 어린이집 32, 특수학교 2, 학원 1개소로 모두 207개소가 지정돼 있다.
올해는 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연중 ‘차토시’를 통한 홍보와 매월 테마가 있는 주제를 정해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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