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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목적 농지 구입, LH 직원 말고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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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목적 농지 구입, LH 직원 말고 더 있다"

시흥시 과림동만 투기 추정 사례 37건..."최근 10년 공공개발 사업 부지 농지 조사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 고발한 단체들이 LH 직원 외 다른 이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최근 10년간 공공개발 사업 부지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을 발표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장기간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농지법 제10조에는 농지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 소작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법 조항이다.

이들은 자체 조사로 발견한 농지 투기 추정 사례 37건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사례 18건이다. 두 단체는 "채권 최고액이 4억 원이 넘는 경우 담보대출 금리를 3% 수준으로 가정해도 월 77만 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4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를 이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와 멀리 떨어진 사례 9건이다. 두 단체는 "사는 곳과 소유 농지가 멀면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 강남3구인 경우를 이 유형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밖에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 6건(이 중 5건은 LH 직원 매입 의혹 사례) 과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흥시 과림동 외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10년간 공공개발 사업 부지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부합하게 농지소유 및 임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농지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행정 및 감독 체계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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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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