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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화고, 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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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화고, 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한 6개 자사고도 판결 앞둬

서울시교육청의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고와 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했다. 교육부도 이를 승인했다.

각 자사고는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화고와 배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교도 앞으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판결을 했다"며 "교육 공공성 훼손의 주범인 자사고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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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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