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광진구 대원국제중과 강북구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특성화중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이유에 대해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 국제 전문인력 양성 노력이 미흡한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노력이 낮고, 사회통합대상 전형자 지원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점수 등 구체적인 평가 내역은 두 학교로 통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내역 공개 여부를 각 학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청문 이후에도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이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달 중 경기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도 특성화중 운영 성과 평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경기와 부산은 이미 평가를 완료했고 발표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결과가) 별도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자사고 전환 당시 갈등,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8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때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해당 고교들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등 특성화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자사고 등은 지난 달 28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한 갈등이 있었다"며 "그 과정이 국제중과 관련해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는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지난 5년 간의 운영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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