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자신들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가 적용된 20대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치상과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모(24 )씨와 B모(2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9일 밤 아이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 뒤 119에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얼굴에 상처가 난 뒤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분유를 먹던 아이가 토를 하고 오줌을 싸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자신들의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경찰에서 밝혔지만, 경찰이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그때서야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 부부는 휴대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학대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A 씨 부부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색 당시 A 씨 부부의 아이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할 만큼 크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편 A 씨 부부는 이번에 숨진 아이의 한살배기 누나를 지난해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학대를 받은 여아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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