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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입' 국민연금공단 직원 1명 불구속 기소...3명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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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입' 국민연금공단 직원 1명 불구속 기소...3명은 기소유예 처분

검찰시민위원회 결과, 1명만 재판에 넘겨...나머지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에

ⓒ프레시안

대마초를 흡입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마흡연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마약류중독판별 검사를 실시해 동종 전력 유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5월께 대마 12g을 구입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 등으로 공단 자체 적발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한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공단을 대표해 공식 사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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