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신축년(辛丑年)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김제시가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시의회는 개회 첫날 개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고, 이후 박준배 김제시장의 2021년 김제시 시정설계를 청취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 더불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면, 임대인 또한 공실 등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라며, “더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는 한편, 신축년 새해의 희망을 원동력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민생 중심의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주민 주권강화’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만큼, 김제시의회도 과거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