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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민 위한 적극적인 현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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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민 위한 적극적인 현안대응

감자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액 상향 등 이끌어내

▲전북 김제,부안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각종 농어업 현안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잇따른 성과를 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와 각종 풍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액 제한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고, 15일 권익위의 최종 의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각계 농축수산업 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당 지도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청탁금지법 소관기관인 권익위 등과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해왔다. 실제, 권익위가 전원위 차원의 시행령 개정 의결을 하기 전인 7일, 이원택 의원은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가 신속하게 발표한 감자 냉해(언피해)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에도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10일간의 한파로 인해 심각한 감자 냉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은 즉시 부안 등 현장을 방문, 지자체와 함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과 유선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식품부는 농약대와 경영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와 각종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농어업인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공익형 직불제, 농어업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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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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