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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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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5일부터…최대 신혼 8500만 원·청년 8500만∼1억2000만 원 지원

▲ LH 충북지역본부가 1월 5일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및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입주자를 올해 말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LH

LH 충북지역본부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및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입주자를 올해 말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모집에 들어간 두 가지 전세임대 유형의 충북지역의 모집 규모는 신혼부부Ⅰ285세대, 청년 1순위 254세대다.

신혼부부Ⅰ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일 현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다.

청년의 입주 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복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만 39세 초과 대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충북지역 지원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8500만 원, 청년의 경우 단독형은 8500만 원, 2인 셰어형은 1억 원, 3인 셰어형은 1억2000만 원으로 이 중 신혼부부는 5%, 청년은 100만 원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 1.0∼2.0%이며 자녀 수 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우대금리(단, 최저금리 1%)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청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해 LH 충북지역본부(5층 전세임대 담당)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 신청 세대가 초과(예정)할 경우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올해 꼭 지원받길 원하는 세대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전세임대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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