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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연속 기고- 사회서비스 10년, 또 다른 10년을 생각한다] ①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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