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2일 정선군 남면-정선2(국도59호선도로) 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발주 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의 하나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살수차 운영 횟수 확대,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및 공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박승기 청장은 “강원권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기존도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기간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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