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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돈 '1400억' 꿀꺽 40대 대부업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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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돈 '1400억' 꿀꺽 40대 대부업자 '징역 17년'

ⓒ프레시안

전북 전주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7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395억여원을 추징했다.

단,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총 1395억 원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되면서 힘겨운 상황과 절망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전주 지역 일대 시장 상인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 사실상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가 또 다른 피해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에도 유사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의 피해가 더이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투자금 가운데 1300억 원을 이자로 변제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2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을 속여 140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씨로 인한 피해액은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3000만 원이었지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복적으로 다시 투자하면서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A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잠적해 은신생활을 해오다 지난 6월 6일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395억 5640만 4872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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