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의 혐의로구속 기소된 A모(47)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1395억 5640만 4872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모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되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기간, 태도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 씨측 변호인들은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약속 원금과 수익을 돌려줬기에 피해가 상당히 복구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피해 복구는 당장에 어렵지만,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할 방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 주어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2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을 속여 140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씨로 인한 피해액은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3000만 원이었지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복적으로 다시 투자하면서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편 A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잠적해 은신생활을 해오다 지난 6월 6일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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