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사건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모(42) 씨 등 4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부업체 대표인 B모(47) 씨와 공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2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을 속여 140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가 잠적하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들 역시 B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이 사건의 피해액은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3000만 원이었지만, B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복적으로 다시 투자하면서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모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되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기간, 태도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B 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할 방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 주어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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