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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돈 '1400억' 피해사건 가담 대부업체 직원 4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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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돈 '1400억' 피해사건 가담 대부업체 직원 4명 검찰송치

ⓒ프레시안

전북 전주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사건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모(42) 씨 등 4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부업체 대표인 B모(47) 씨와 공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2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을 속여 140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가 잠적하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들 역시 B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이 사건의 피해액은 전주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3000만 원이었지만, B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복적으로 다시 투자하면서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모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되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기간, 태도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B 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할 방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 주어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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