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불명' 실험동물의 투명한 공급처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병원 등에서 공급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앞서 언급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은 실험동물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실험에 활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실제 여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출처불명’ 동물을 실험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병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실험묘를 1년간 방치하다 마취제 없이 고통사시켰다는 내부 연구자의 폭로가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A교수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실험묘를 대상으로 '인공와우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시작했다. 실험은 고양이 왼쪽 귀 뒤편에 약물을 주입해 기능을 잃게 한 후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를 이식해 청각 대뇌 피질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A교수 연구실 출신 공익제보자 B 씨는 "실험에 활용된 고양이 6마리를 '고양이 장수'한테 사왔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가 제공한 실험묘 사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리안 숏컷’ 종이다.
서울대학병원이 길고양이로 동물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동물생산업자들은 품종묘에 비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리안 숏컷은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져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A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A교수는 실험묘 6마리를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통합시스템(NIMS)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서울대병원과 A 교수가 길고양이로 실험한 뒤 마취제 없이 고통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셜록 제휴 기사입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