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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3개월여 논란 끝 일단 '현행 유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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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3개월여 논란 끝 일단 '현행 유지' 결론

재정가 시기 종전 18개월서 12개월로 완화

'밀실행정' 논란까지 낳으며 출판계를 3개월여 간 뒤흔든 도서정가제 논의가 큰 틀을 유지하는 원점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 됐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가제(가격 할인) 변경 허용 시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도서 할인폭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냈다.

문체부는 "(기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제도를 통한 정가 인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전자출판물 적용 방안은 계속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며 웹툰과 웹소설의 정가 표시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기존 제도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정가변경 허용기준이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출판사의 재고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정가 변경 허용기준을 연계해 출판사들이 시장 수요에 맞춰 더 짧은 시간 안에 도서 가격을 새로 정하도록(인하하도록) 했다.

정가를 새로 매긴 도서가 발행 12개월이 지난 옛 서적임에 따라, 재정가를 홍보할 창구 마련을 위해 가칭 '재정가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도 문체부는 밝혔다.

공공기관 도서 구입 시 할인폭을 10%로 제한한 것은 중소 서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납품 도서 할인과 별개의 마일리지 제공 등이 논란이 됐는데 이 같은 여지를 없앤 조치다. 특히 기업체 납품 서점 등의 이익 수준이 기존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독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한 웹툰, 웹소설 등의 가격 정책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조사"하는 한편 "전자출판물을 즐겨 읽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3개월여 간 개정 여부를 두고 정부와 출판계 간 이어진 격론이 크게는 '현행 유지'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소비자 후생'을 명분으로 도서정가제 완화를 요구했고, 출판계는 출판 및 독서 문화 보호를 위해 도서정가제 유지를 넘어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려 하자 출판사는 물론, 소설가 한강, 장정일 등의 작가들도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관련 기획: 도서정가제와 책의 생태계 모아 보기)

이 과정에서 출판계는 "16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만들었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갑자기 개입해 협의안을 뒤엎고 도서정가제 개선안 초안을 냈다"며 청와대가 도서정가제 개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도입 여부가 추상적인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수준에서 끝난 데서 보듯,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문체부의 장기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문체부가 도서정가제에 관한 철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1월 21일 완성됐다. 10% 가격 할인에 포인트 적립, 굿즈 제공 등 간접 할인 5%를 더해 최대 15%까지 가격을 할인하도록 하되, 3년마다 제도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2017년 개정 논의 당시는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이번에도 논란 끝에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가운데, 장기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유지·보완할지, 혹은 폐지할지에 관해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더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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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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