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입었다는 사건과 관련,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가·피해자 면담조사가 본격화된다.
21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와 고창교육지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고창의 제3의 장소에서 피해학생과 학생의 아버지 A모(46) 씨를 상대로 피해 관련 내용의 사실확인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 벌인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주 초에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출석시켜 가해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동안 학교로부터 사건 발생에 대한 사안보고를 받은 것과 유선상으로 진행한 가·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조사는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와는 별도로 현재 경찰에서도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영광의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학생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담임교사로부터 입은 폭언과 폭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피해학생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정읍의 A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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