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15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학생의 아버지 A모(46) 씨를 상대로 아들에 대한 피해 관련 내용의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녹취와 사진 등 각종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 당사자인 A 씨의 아들에 대한 조사도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남 영광의 해바라기센터에서 A 씨 아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 여부 등 확인에 나선다.
A 씨의 아들이 영광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이유는 거리상으로 익산의 해바라기센터보다 가깝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영광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레시안>이 이날 피해학생 아버지로부터 입수한 통화내용(6분 53초) 녹취에서 30대 담임교사인 A 씨는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양손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잡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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