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입었다는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초등학생에 대한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19일 전남 영광의 해바라기센터와 피해학생 가족에 따르면 이날 A 군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정읍의 A 변호사가 선임됐다.
검찰은 A 군의 국선변호인 선임결정문을 해당 변호사에게 이날 발송했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일주일 내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절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A 군은 앞으로 검찰 등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A 군은 지난 17일 영광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담임교사로부터 입은 폭언과 폭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A 군의 담임교사는 지난 14일부터 연가에 들어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A 군의 초등학교 교장은 "담임교사의 출근 미사유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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