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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여행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도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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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여행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도 단속 대상

10월 17일~11월 15일 방역 집중관리 기간 지정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로 꼽은 단풍철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 절정기인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당 시설의 주요 탐방지점에는 출입 금지선이 설치된다. 관광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형버스는 주차장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아울러 휴양림과 수목원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특히 관광객 이용이 급증할 전세버스는 이 기간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매 차량 운행 전후마다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차량 내부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 역시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대화와 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육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역 집중관리 기간에 정부는 전세버스 내 춤, 노래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전했다. 해당 행위는 기존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철도역 역시 승하차객 동선을 분리해 이용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풍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별·유형별 방역수칙도 별도로 발표됐다. 대부분 방역수칙 내용이 생활방역수칙과 동일한 가운데, 단풍객은 주변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자제, 식당에서는 한 방향으로 앉기 등의 수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울러 되도록 단풍 관람 시에도 개인 차량을 이용해 소규모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가을철에는 되도록 원거리 여행보다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겨 달라"며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상의 방역수칙 준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2단계에서는 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었지만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 접근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전제돼야 일상의 영위와 방역의 조화가 가능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는 2단계 그 이상에 준할 정도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단풍철 대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12일 오후 시민이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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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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