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된 '권리보장법' 필요"

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2015년 5월 개봉한 영화(감독 조지 밀러)로 폭력과 착취가 지배하는 세기말적 세상을 그리고 있다. 풍요로운 땅 시타델은 임모탄(immortan, 힌두어로 '불멸')이라는 착취자가 독점하고 있고, 임모탄에게 여성은 노예이거나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씨받이' 혹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공급하는 도구일 뿐이다. 영화에서 일군의 여성들이 하루 종일 거대한 유축기로 젖을 짜던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다. 극 중 여주인공 퓨리오사(furiosa, 스페인어로 '분노')는 시타델에서는 드물게 임모탄 군대의 사령관을 맡은 여성으로, 자신의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임모탄에게 저항하며 생명의 땅으로 탈출한다. 퓨리오사와 함께 탈출을 감행한 이들은 임모탄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 동원된 젊은 여성들이다. 이들은 임모탄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보장되는 안락한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택한 능동적인 여성들이다. 영화는 퓨리오사와 이들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시타델을 차지한 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영화를 본 뒤 한참 동안 여성들이 '출산의 도구'로만 존재하는 영화 속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성들이 출산의 도구로 이용되는 흑역사가 어디 어제오늘의 일인가. 과거에는 '씨받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에는 '대리모'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대리모를 조선시대 씨받이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몇 가지 과학적 차이 외에는 현대의 대리모가 조선시대의 여성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오늘날의 대리모는 '부자 나라의 불임 부부에게 꿈에도 소원인 예쁜 아기를,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 여성에게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일확천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고 미화되면서, 결국 가난에 내몰린 여성을 착취하고 도구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아이를 원하는 부유한 나라의 커플들이 인도, 네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자궁을 이용하고, 이를 중개하는 '블러드 베이비' 등 기업들은 이 여성들을 관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은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격한 조건(술, 담배 금지는 당연하고 성관계를 비롯하여 많은 금지 목록이 부여되고 위반 시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된다)을 부여하는데, 기형아를 임신하는 경우 낙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출산하는 경우 의뢰인은 양육비 등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실제로 2012년 미국 사회에서 '대리모의 출산 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당사자였던 '세라피나'는 대리모의 배 속에 있을 당시 여러 선천적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는 세라피나의 낙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리모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친모가 될 수 있는 주로 이동하여 세라피나를 출산하였고, 세라피나는 출생 후 입양되었다. 양부모에 따르면 세라피나는 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필리핀 등 가톨릭 국가의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는 경우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거부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나 둘 중 한 아이가 장애아인 사례에서 의뢰인 부부가 비장애인 아이만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모 계약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돈의 지배하에 놓이고, 인격을 가진 여성은 사라지며, 생명은 선별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리모 계약의 민낯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취급되지만, 난자 매매가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것과 달리 대리모 관련자들은 처벌되지는 않는다.

2006년 한 대리모가 애를 낳아주면 2억5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의 이행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이의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모자관계는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정서적 부분이 형성된다. 이 정서적 유대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 '유전적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대리모가 친권자임을 선언하고, 대리모를 의뢰한 사람은 친양자 입양 등을 통해서만 법적 모부자(母父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고 판시하였다. 이런 법원의 판례는 일응(一應) 친자관계가 유전적 관계로만 확정되는 것이 아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은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밖의 현실에서 대리모 계약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대리모 알선 브로커들에 의해 의뢰인은 물론 대리모들의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법적으로 무효로 취급하고 있으나, 제재가 없는 관계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난을 이유로 출산의 도구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Ⅱ.

여성의 자궁만 도구화하고 있는가. 여성의 난자는 또 어떤가. 사적으로는 집안의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공적으로는 생명 연구의 시작으로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윤리적 명분으로 기증을 직간접으로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받았다. 황 교수팀은 2004년 3월경 <사이언스> 지에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였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2005년 6월경 같은 학술지에 이후 연구를 통하여 난자 185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립해 그 성공률을 높였으며, 줄기세포 확립과정에서 동물영양세포를 배제하고 인간영양세포만을 사용하여 동물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실제 치료에 적용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였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확립은 면역 부작용 없이 난치병을 완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로, 황우석 교수는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전폭적 지지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국민 영웅 황우석을 떠받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MBC <PD수첩>에서 난자 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논문의 진위 여부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논문의 관련 데이터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연구 성과는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것.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다. 황 교수팀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는 의료기관 4곳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았고 이 중 60여 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되었으며, 여성 연구원들이 난자를 기증했다.

'난자 매매'도 문제였지만, 보다 큰 문제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인권이며 그들의 '동의가 얼마나 충분한 정보 제공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이다. 황 교수팀은 최소한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면 동의서'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문제적이었던 것은 여성연구원 2명의 난자 제공에 관한 것이었다. 황 교수팀은 '자발성'을 언급하며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이기 어려운 관계, 즉 하위직 연구원, 피고용 관계에서의 난자 제공을 금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1964년 제정된 의사 윤리와 임상시험에 관한 기본준칙)'에 위반된 매우 비윤리적인 난자 제공 행위였다. 조사 결과 황 교수팀은 2003년 연구실의 여성연구원들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난자가 필요할 때 난자 기증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난자 기증 동의 관련 양식서'를 배포하고 서명하게 했는데, 서명하는 자리에 황우석 교수가 직접 동석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난자 정도는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자리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여성연구원들의 처지였던가.

당시 여성단체들과 내가 속해 있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이하 여성위)는 황 교수팀에 난자 제공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그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 난자 제공은 여성들이 드러내기에 매우 민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진 피해에 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여성위의 동료변호사들이 원고로 여성 두 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관련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등이 황 교수를 잘못 감독하여 원고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난자를 제공했으며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황 교수의 연구 성과를 믿고 가족의 난치병 치료를 위하여 혹은 오직 윤리적인 동기로 난자를 제공하였는데, 황 교수의 연구 결과가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본인들이 기만당하였으며, 나아가 난자 채취의 후유증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난자 채취하는 과정은 여성의 몸에 많은 부담을 초래한다. 보통 1개월에 1개의 난자를 배출하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난자를 다량으로 얻기 위해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배란시킨 후 복강경을 질 내로 삽입하여 이를 채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제의 투여로 인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체중 증가 등 후유증을 겪게 되고 복강경 시술의 부작용으로 출혈, 감염의 위험을 겪기도 한다. 경증의 경우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나 심한 경우는 신부전, 간 기능, 장애,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되기도 하며,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

'황우석 광풍'이 지나가고, 모두의 관심이 희미해진 법정에서 변호사와 원고들은 끈질기게 싸웠다. 난자의 채취 및 이를 이용한 시험이 비록 인체 자체를 이용한 시험은 아닐지라도 이와 준하여 어떠한 사회적 과학적 이익보다도 난자 제공자의 권리 안전 복지가 우선이어야 하며, 난자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인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배아의 한 부분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원고들은 황 교수의 허위 연구 결과를 신뢰하여 난자 제공을 결심하였다. 난치병에 걸린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니라도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원고들의 난자 제공으로 삶의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희망은 무너지고, 후유증은 독했다.

원고들은 1, 2심 소송 모두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은 황우석 교수가 허위 논문을 언론에 공개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논문 내용을 제공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황 교수의 발표를 믿고 착오에 빠져서 난자를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난자 제공 관련 후유증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선고 시 판사는 '황 교수가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난자 채취 절차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번 소송은 황 교수에게 열광하며 여성 인권을 도외시한 과거 잘못을 되짚는 데 의미 있는 일이며, 황 교수는 국민과 난자 기증자, 난치병 환자들에게 준 충격에 대해 법을 떠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황 교수가 직접 원고들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난자 기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황 교수나 그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국가나, 의료기관은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가. 난자를 이용한 황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난치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엄청난 성과라며 그의 국위 선양을 찬양하고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약속하였는데, 이런 국가를 신뢰한 여성들의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인가.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왜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황우석 사태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 진듯하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

Ⅲ.

도대체 여성의 몸은 왜 또 이리 쓰임이 많단 말인가. 왜 하필 여성만이 난자를 배출하고 자궁이 있단 말인가. 여성의 출산력은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난자 채취든 대리모든 임신 출산 등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관련되어 여성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연구와 정보 제공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대리모 관련하여 어떤 미혼 여성은 심한 생리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처방받고 대리모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월경과 출산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라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이다. 대를 잇는다거나, 국가의 인구 증가 목적이 아닌, 또는 사회적, 과학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성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연구와 정보 제공 없이는 여성이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신과 출산이란 있기 어렵다. 대를 잇고, 인구를 유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집안의, 나라의 자궁 있는 여성들이 동원되고, 번식의 욕망과 질병 치료 등의 선한(?) 명분에 자본의 이윤 추구 목적까지 결합하여 여성들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하고, 난자를 배출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어쩌면 지금이 이 상황을 바로 잡을 기회인지도 모른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0년까지 새로운 입법을 하라고 주문하였다. 국회는 새로운 입법을 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을 처벌하여 어떻게든 출산력을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2020년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위원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에 대한 완전 비범죄화와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여성이 임신·임신 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실직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할 것'권고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위 권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많은 여성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듯이, 이번에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는 '권리보장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출산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경외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절멸'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