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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올 연말 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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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올 연말 까지 늘린다

재산기준 완화, 의료지원 제한기한 폐지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선정기준 완화 내용은 ▲재산 기준 1억6천만원 → 2억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4인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등 대폭 확대 됐으며 어려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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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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