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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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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시범운영 실시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예약 신청

경북 청도군은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고령이거나, 여성 또는 귀농∙귀촌인 등 운반차량이 없는 군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택배서비스를 포함해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29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예약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달료는 거리 제한 없이 편도 2만원, 왕복 4만원을 임대사업비에 포함 하게 된다.

▲ 농기계택배서비스 차량 ⓒ 청도군

그동안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대여하려면 직접 임대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은 상·하차 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으며,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반 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반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뿐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으로 임대사업소 산서분소에서 입·출고 각 3회/일, 산동분소 입·출고 각 1회/일, 시범운영하고 향후 적정성 여부, 농업인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택배서비스 시행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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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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