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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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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전원합의체 "표현의 자유 넓게 봐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2심을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이변이 없는 한 고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이 지사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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