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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여친 아버지 살해 후 일가족에 흉기 난동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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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여친 아버지 살해 후 일가족에 흉기 난동 30대 구속 기소

ⓒ프레시안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쫓아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된 A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B모(24·여) 씨 집에서 B 씨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또 B 씨와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로 머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당시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소동을 벌여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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