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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공구조대, 승객 인지했지만 퇴선지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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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공구조대, 승객 인지했지만 퇴선지시 안 했다"

사참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경 항공기 기장 4명 검찰 수사 요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초기 현장에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선내에 많은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상 구조가 아닌 항공 구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초기 출동한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며 해경 항공기 기장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먼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 4명이 세월호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장들이 세월호 참사 현장지휘함이었던 해경 123정 정장의 부실 구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진술과 배치된다.

123정장 수사 당시 경찰 조사에서 기장들은 '이륙부터 구조가 끝날 때까지 선내 상황에 대한 교신을 전혀 듣지 못했고 승객 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로 들어가서 승객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심지어 '항공대로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기장도 있었다.

사참위는 경찰 조사 당시 기장들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상에 있는 항공기가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VHF 16번 채널에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이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있다고 교신한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에 300명에서 5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신은 수십 회에 달한다"며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모두 이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사참위는 기장들이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세월호와 교신해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수색구조 실무 매뉴얼>에는 조난선박의 위치, 선명, 승선원 수, 화물의 종류 및 양, 조난의 종류 등 선박 조난 시 해경이 이동 중 교신으로 취득해야 할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끝으로 사참위는 항공기 기장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 퇴선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사참위가 확보한 세월호 승객수, 선명 등을 언급한 VHF 16번 채널(해상 항공기 의무 청취 채널) 교신 기록 중 일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경 항공기 기장들, 승객 있다 사실 알고도 퇴선 조치 안 했다"

박 국장은 "기장들은 이동 중에 교신을 통해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후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보고 승객이 퇴선하지 않으면 익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장들은 승객에게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세월호와 교신도 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당시 세월호 승객들은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해경 항공기 B511호기의 프로펠러 소리를 듣고 '이제 해경이 왔으니 살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해경 현장출동세력 누구도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이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기장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이밖에도 세월호 생존자들이 선상에 투입된 항공구조사에게 '선내에 승객이 있고 그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알렸으나 항공구조사들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단, 이에 대해서는 세월호 생존자와 항공구조사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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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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