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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