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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의원 골재 특혜매각 VS 밀양시 공개입찰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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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의원 골재 특혜매각 VS 밀양시 공개입찰은 정당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양단지 사업자에게 무상양여 불가

경남 밀양시는 시의회 허홍 의원이 제기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 중단’ 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24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밀양시는 허홍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 골재는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함양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발파암)을 단장면 미촌시유지에 야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원 91만7448제곱미터 면적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밀양시

이어 "토석을 야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 밀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인 감정기관을 통해 골재 가격을 결정했다”며 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밀양시는 "이후 야적 토석 처리를 위해 지난해 3월 경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토석은 밀양시 소유이며,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양단지 사업자에게 무상양여는 불가하다.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골재를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하라”는 허 홍 의원의 주장에도 “공정한 가격 결정은 밀양시가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은 감정평가사가 토석의 거래가격, 감정평가 사례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온비드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건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미촌시유지 야적 토석(발파암)의 가격 제곱미터당 52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시 레미콘 업체에서 미촌시유지골재의 경우 제곱미터당 3000원 이상이라도 구입하겠다”는 허홍 의원의 주장에 밀양시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온비드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골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의 변동은 당연한 결과이며, 미촌시유지야적토석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로서, 고속도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판매자가 상차해주는 조건으로 결정된 가격이며 밀양시가 상차해줄 경우 제곱미터당 2310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양시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단체 대표자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 아니면 기자회견을 연기해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 행정이 참으로 어이없다”는 주장에 대해, 밀양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밀양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홍 의원은 "밀양시는 공인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했다고 하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현실가격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통해 매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촌 시유지 일대 91만7448제곱미터에 조성될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는 사업비 3070억원을 들여 공공분야로 농촌테마공원과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트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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