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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열 포항시의원, 불법성 수의계약 ‘물타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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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열 포항시의원, 불법성 수의계약 ‘물타기 하나’

5년간 250건 8억대 관급 수의계약 물의, ‘시 공무원이 회유했다... 물고 늘어지기식’

포항시⋅공무원노조, 강경대응 시사...“자신의 불법 숨기려 물타기 수법”

경북 포항시의회 박경열 의원이 자신의 불법성 관급 수의계약 사실과 관련해 오히려 포항시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 박경열 의원은 2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기졌다 ⓒ프레시안(최일권)

박 의원은 23일 포항시청에서 <프레시안>의 단독기사(6월16일, 17일자 ‘포항시의원 배우자 회사 5년간 250건 8억대 수의계약 물의’)와 관련해 해명성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자신의 불법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오히려 포항시와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포항시 국,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인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박경열 의원에게 절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박 의원은 누가 그랬는지 실명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는 2천여 포항시 공무원을 매도하는 발언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포항시공무원노조도 박 의원의 이날 발언 진위를 파악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명백백 실명을 밝혀야 하고 허위사실이라면 사퇴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자신의 불법성 수의계약이 여론에 밝혀지자 시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자행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박경열 의원 배우자 회사인 (주)면강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5월 까지 포항시와 포항하수처리장 등을 상대로 205건, 8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33조 2항 2호 위반이며 공무원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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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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