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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2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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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28억 부과

이달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 공제

경북 포항시는 ‘202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만3076건, 228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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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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