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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 받아 규정위반 괜찮다?"...완산소방서, '엉터리' 구급활동 해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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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 받아 규정위반 괜찮다?"...완산소방서, '엉터리' 구급활동 해놓고도

ⓒ프레시안

전북 전주완산소방서가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약물 복용 사실 확인을 떠나 구급활동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출동현장에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달 17일 오후 6시 49분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완산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의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급상황일지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혹을 사고 있는 소방서측이 출동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구급대원은 환자 미이송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했다.

이 법률에 '이송환자 등의 이송거부'를 살펴보면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는 보호자에게도 확인 서명을 받지 않고 철수했다.

전주완산소방서 구조구급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는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그래도 다행히 의료지도는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귀소 후 최신종의 부인에게 "약들이 다 신경안정제들이어서 계속 자려고 할거다. 약 먹은지 오래 지났으면 위 세척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간에서 해독이 다 되는걸 기다려야할 것 같다. 약이 해독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상황 지켜보다가 상태 안좋아지는거 같으면 다시 신고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최신종 가족에 최근 발급한 구급증명서에서도 환자의 신원과 사고 및 질환을 빼놓고 발급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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