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소방서가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약물 복용 사실 확인을 떠나 구급활동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출동현장에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달 17일 오후 6시 49분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완산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의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급상황일지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혹을 사고 있는 소방서측이 출동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구급대원은 환자 미이송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했다.
이 법률에 '이송환자 등의 이송거부'를 살펴보면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는 보호자에게도 확인 서명을 받지 않고 철수했다.
전주완산소방서 구조구급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는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그래도 다행히 의료지도는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귀소 후 최신종의 부인에게 "약들이 다 신경안정제들이어서 계속 자려고 할거다. 약 먹은지 오래 지났으면 위 세척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간에서 해독이 다 되는걸 기다려야할 것 같다. 약이 해독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상황 지켜보다가 상태 안좋아지는거 같으면 다시 신고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최신종 가족에 최근 발급한 구급증명서에서도 환자의 신원과 사고 및 질환을 빼놓고 발급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