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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일봉산…개발과 보전 사이 갈등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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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일봉산…개발과 보전 사이 갈등만 커져

천안시장,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VS 천안시의회, 일몰제 대상 4곳 모두 주민투표

▲일봉산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천안시의회의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원안 거부 규탄 집회를 열고 직권상정 원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이숙종)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천안의 일봉산공원이 개발과 보전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원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직권상정안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 싸워서 얻은 성과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주민들을 갈등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주민 주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봉산과 다른 3개 공원은 절차적, 환경적, 시민 수용성 등 조건이 다르므로 시의회의 수정제안은 주민투표 발의 취지와 목적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안시 의원 전체의사퇴를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일봉산 개발과 관련해 시장권한으로 '일봉산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를 직권상정했다. 일봉산 일대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등 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묻겠다는 의미다. 주민투표 동의안은 시의회 표결로 결정되는 만큼 천안시의회가 처리하도록 공을 넘긴 셈이다.

그러나 천안시의회는 박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직권상정 발의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안 대신 일봉산을 포함해 천안지역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인 노태공원, 청수공원, 백석공원 등 4곳의 주변 지역 모두 주민투표로 하는 수정제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시장이 상정한 일봉산 주민투표 건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표결했지만 부결된 사안"이라며 "천안시는 주민투표 결과가 현재 사업 반대로 결론 날 경우에 대한 대안과 일몰제 종료에 따른 막개발 대책, 협약 파기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소송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3일 제233회 천안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동의)로 결정된다. 만일 박 시장이 의회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원안 논의가 불가피하다.

일봉산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 11만8512㎡에 18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머지 28만4102㎡에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현재 문화재 관련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돼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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