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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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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들어 항소

ⓒ프레시안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26) 순경이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사를 통해 항소했다.

A 순경의 항소 이유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었다.

지난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A 순경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고, A 순경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과 술자리도 함께 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직장 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A 순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1월 구속된 후 지난 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지난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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