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된 후 '강간' 혐의까지 추가된 순경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북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북경찰청 A 순경측 변호인은 "추가된 강간 혐의른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촬영된 동영상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여주고, 잠을 잤다는 말은 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A 순경측 변호인의 주장에 피해자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고,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을 오는 3월 11일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됐다.
한편 A 순경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강간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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