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 명령

ⓒ프레시안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26) 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순경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더러,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알리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또 경찰관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직장 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지 못했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순경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뉴스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면서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고, 피해자는 내게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1월 구속됐으며, 지난 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