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었으나, 예결위 심의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 1시경 가까스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2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안)이다.
여야가 통과시킨 2차 추경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정부안 7조6000억 원에서 4.6조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2차 추경안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건도 의결했으며, 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이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같은달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방문 신청은 같은달 18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정부가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각 현금이체를 한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알려진 대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포인트(할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는 오전부터 4당 협의를 진행해 오후 3시께 합의를 도출했고, 이 합의안에 따라 세부항목 조정 작업(이른바 '시트 작업')을 진행해 밤 11시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교섭단체 4당 합의에는 더불어민주당·통합당·민생당 외에 미래한국당(20석)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차 추경안 표결에는 재적 290명 중 206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5표가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미래통합당 김무성·신상진·이종구·장제원·정유섭·곽상도 의원이었고, 기권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정양표 전 원내수석, 이혜훈·이학재·윤상직·이종명·임이자·전희경 의원 등이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쓴 글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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