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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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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합의

5월초 지급 청신호…n번방 방지법안 일부도 처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위원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데 이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한편 윤후덕·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지난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29일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성가족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 협조를 통합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다음달 6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및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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